[부동산세금]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 주소지, 해당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광역시로 하되, 납세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원인 또는 형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무상취득 상속취득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기타 부동산가액 8/1,000 기타 무상취득 비영리 사업자 부동산가액 8/..
[부동산세금]-취득세
원시취득의 경우 : 토지(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신축, 증축)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취득일은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말하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연부취득,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승계취득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시 : 등기/등록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선행일 원시취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 시 :등기/등록일 지목변경 일반적인 경우 :지목을 변경한 일 변경일을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