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구미원룸매매 건물투자]◆주택 임대차 종료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급과 이사철 전ㆍ월세 가격 변동현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지는데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이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나, 계약종료 시점, 재계약, 보증금 회수 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재계약(묵시적ㆍ합의 갱신)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갱신 방법에는 묵시적과 합의 갱신이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