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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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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구미원룸매매 건물투자]◆주택 임대차 종료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급과 이사철 전ㆍ월세 가격 변동현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지는데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이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나, 계약종료 시점, 재계약, 보증금 회수 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재계약(묵시적ㆍ합의 갱신)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갱신 방법에는 묵시적과 합의 갱신이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까..
경락후 배당받기전까지 임차권의 존속여부■구미원룸 건물투자사업-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판례(4) 경락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여부 1. 사례 2000. 6. 27. 임차인 갑은 임대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원에 2001. 3. 20.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0. 6. 2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고, 임대인 A는 2000. 6. 30. B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7. 10. 을이 위 아파트의 경락인이 되어 8. 13.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대항력 상실 후 임차권등기명령의 가능여부■수익형부동산 원룸매매 임대사업-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대항력 상실 후 임차권등기명령의 가능여부 1. 사례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 소유의 주택 2층을 임대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 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차인 갑은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거주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사를 할 필요가 생겨 급하게 주민등록을 전출하고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임대인 을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임차인 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
일명 한강공인중개사 전세사기사건 손해배상판결■소액투자,재테크-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월세로 임차하면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 집을 전세로 임대차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일명 서울 강남의 “한강공인중개사”사건 관련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선고 2011가합9223 손해배상(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관련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법리적으로는 다른 전세사기사건과 유사하지만(이 사건 보도당시에는, 사기범 일당이 중개업자까지 차려서 사기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신종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카페-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 시키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으로서의 유치권의 남용가능성과 그 제한■구미원룸다가구건물매매-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유치권제도는 전체 부동산담보제도의 예외적인 존재로서 유치권이 가지는 사실상의 최우선순위담보권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체 물권법질서에서 유치권의 존재의의와 남용가능성을 분명히 하여, 향후 구체적인 유치권분쟁에서의 유치권 성립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이념적인 바탕을 제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 소개한다. ★ 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다84298 유치권부존재확인 1. 가.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
[부동산 정보]용도 변경시 유의사항 용도 변경시 유의사항 1.집합건물 구분 소유주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2.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 변경=같은 시설군 내의 경우는 간단한 건물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근린생활 시설 1종에서 2종으로의 변경이라든지, 위락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변경 등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상향 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기타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산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영업 및 판매시설군’순으로 올라가는 용도변경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업종이므로 기반 시설 ..
[부동산 경매]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의 관계 [부동산 경매]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의 관계 상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양에는 통상 분양대행업자가 등장한다. 분양대행업자는 시행사(분양회사)와 일정한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계약을 유치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게 된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를 해 주겠다’(분양권전매)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수익률보장)는 등의 약속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행업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분양이 사실상 종료되고 나면 분양대행업자는 철수하기 때문에 이후 행방을 찾기도 묘연하거니와, 설령 분양대행업자를 찾아 내거나, 분양계약체결 당시 분양대행업자의 위와 같은 약속을 녹취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