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아볼까〉구미원룸매매,원룸임대사업,수익형부동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아볼까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가이드

아는 만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주택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도 가능해졌고 종전 15%이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20%로 늘어나 대상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난해까지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게 있는지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을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 특별공제(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만 챙겨서 내면 된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신고서 양식대로 따라서 하면 되므로 별도 자료를 챙길 필요는 없다. 퇴직금을 포함해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된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연금을 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챙길 필요는 없다.

특별공제 대상인 보험료 가운데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역시 별도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이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의료비도 별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관리해준다. 다만 누락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교육비는 보육원부터 대학에 다니는 아이까지 모두 공제 대상이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급식비 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까지 포함된다. 한도는 고교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본인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누락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주택자금은 임차차입금이나 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되는데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역시 국세청에서 관리해준다.

기부금 가운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사회복지나 문화재단 등에 기부한 경우는 소득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 등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역시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할 경우 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챙겨주지만 일부 제외되는 것이 있으므로 확인해서 누락됐을 경우 직접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역시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관리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학원비 지로납부는 포함 여부를 확인해서 챙겨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은 납입액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국세청에서 알아서 관리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사람만 챙기면 된다.

언제 신고할까.

국세청은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기부금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당연히 신고는 그 이후에 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세청 표준일정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5일 사이가 신고기간이다.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단, 올해 내거나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료준비보다 연말까지 가입하고 납입하는 게 먼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연300만원.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내면 해당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 이 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처럼 근로소득금액의 10%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과다공제 금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대상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때만 받을 수 있다. 단,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안됨.

기부금 과다공제
배우자나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모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굳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이곳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내면 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납세자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다만 기부금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확인해준다.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는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는데 올해는 이 자료마저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된다.

■ 연말정산 미니상식…자원봉사하면 기부금 공제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루(8시간 기준)에 5만원씩이다. 이 때 4시간 이상이면 반올림 해 하루고 쳐준다. 가령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2일 4시간인데 3일로 계산해 15만원을 공제받는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등록금을 내주면 어떻게 될까. 처남의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고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록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보습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돈은 취학 전에만 공제대상이다.

《원룸,상가빌딩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료 제공 》보러가기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테그:구미원룸.구미원룸매매.구미부동산.당진원룸.당진원룸매매.당진부동산.원룸임대사업.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매매.다가구주택매매.다세대.다세대주택.다가구.오피스텔.원룸텔.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수익성부동산.짠돌이.짠순이.재테크.재테크부동산.재테크잘하는방법.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돈버는방법.재테크10계명.신혼부부재테크.직장인재테크.재테크노하우.재테크투자클럽.수익형부동산투자카페.양도세.취득세.세금.부자.부자되는법.부자들에손금돈.종자돈.부동산투자정보.부동산시세.부동산펀드.노후대비.노후대책.노후.노후설계.노후생활.은퇴준비.은퇴대비.은퇴생활.노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