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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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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세금]“알면 돈 번다”=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아파트와세금]“알면 돈 번다”=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주택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취득 및 양도 단계의 세금인 취득세 등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등 감면= 원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2.2(85㎡이하 주택)∼2.7%(85㎡초과 주택)가 부과되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대에서 부과되고 있다. 단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은 2011년 4월30일까지 등기한 주택이어야 한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분양가를 20%넘게 인하해야 1..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절세전략 [수익형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절세전략 세금, 알아야 돈 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물론 부동산임대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대별로 1채 이하의 9억 미만 주택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려면 비주거용건물을 임대할 경우라고 보면 된다.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 최초에 문제가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다. 토지의 취득시에는 토지를 면세재화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을 취득할 때는 설계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투자세무] 사업용 건물 매각과 부가가치세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때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한 [투자세무] 사업용 건물 매각과 부가가치세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때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한 세무비타민 - 사업용 건물 매각과 부가가치세 - 사업용건물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한다. - 세무비타민- 사업용 건물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합니다.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건물 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창업세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 [창업세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 세무비타민 -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의 지출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을 알아두자 - 세무비타민-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하면서 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창업자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금은 건당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1) 1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부동산 임대사업]매입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정부는 2011.1.13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2.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2.11 대책에는 매입임대사업자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현행 세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개인, 법인 모두 해당)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형별·지역별 상이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11 대책에서는 상이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완화된 요건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이 당초 10..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수익형 부동산 투자 정보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앞에서 봤을 때에는 수익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취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말은 특히 개인들이 재테크 할 때 유념해야 한다. ▶ 소득측면 개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 쥔 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사업소득 : 35%를 초과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38.5%(35%+3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다. ▶ 자산측면 개인의 자산측면에서는 주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금융자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때 ▼ -중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50~60%가 적용된다. -부동산을 단기매매하면 40~50%로 적용받는다. ..
2011년 바뀌는 주요 세금제도》전국 부동산 시세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고 있다. 평소 딱딱한 내용에 무관심하던 것이 법률개정안이지만 우리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세금이기에 아는 만큼 도움이 되고 세테크 전략을 위한 필수자료가 된다. 2011년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 새해 달라지는주) 세제들을 살펴본다. 주) 법률 최종확정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인상 새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소득공제 효과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연간저축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잇기 때문에 저축액 대비 세금환급효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해 종전에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까지..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구미원룸매매 투자정보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국지적인 현상이나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마치 모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아직도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어 있으며,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나 금리, 경기, 국제정세 등 다양하나 특히 세금은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정작 본인이 투자하려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는 취약한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절세는 곧 돈이다. 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