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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세금]-취득세


세금납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살표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매매 계약서 작성 요령
원시취득의 경우 : 토지(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신축, 증축)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취득의 시기
취득일은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말하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연부취득,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승계취득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시 : 등기/등록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선행일
원시취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 시
:등기/등록일
지목변경 일반적인 경우 :지목을 변경한 일
변경일을 알 수 없을 경우 공부등의 입증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납세자
당해 취득세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특별시, 광역시
   
세율
일반적인 과세대상 물건 : 2%
동일물건에 2개이상의 세율 해당 시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
   
납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점 및 가산세
 
면세점 가산세 중가산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부족신고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 시는 산출세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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