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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세금]등록세


세금납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살표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매매 계약서 작성 요령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납세자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 주소지, 해당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광역시로 하되,
  납세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세율
 
원인 또는 형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무상취득 상속취득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기타 부동산가액 8/1,000
기타 무상취득 비영리 사업자 부동산가액 8/1,000
기타 부동산가액 15/1,000
유상취득 농지
기타
부동산가액 10/1,000
20/1,000
(개인간 거래시 1%)
소유권의 보존 일반 부동산가액 8/1,000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저당권 일반 채권금액 2/1,000
지상권, 가등기 일반 부동산가액 2/1,000
지역권 요역지 요역지가액 2/1,000
전세권, 임차권 일반 전세,월임대차금액 2/1,000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일반 분할로 인하여
받는 부동산가액
3/1,000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이전 비영리 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
부동산가액 5/1,000
  기타 부동산가액 10/1,000
   
납부
일반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은 없으나 등기 또는 등록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취득은 계약일,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가산세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신고의 20/10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일수 X 3/10,000 X 미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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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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