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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 임대사업]매입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정부는 2011.1.13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2.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2.11 대책에는 매입임대사업자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현행 세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개인, 법인 모두 해당)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형별·지역별 상이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11 대책에서는 상이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완화된 요건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이 당초 10년(서울 이외의 지역 7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되었고 수도권 내에서 임대주택 3호(지방은 1호)이상이면 세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면적이 149㎡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주택이면 세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위 규정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동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08.7.24이후 지방미분양 주택 규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현행 2011.4.30 종료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취득세 감면 규정은 2011.12.31 종료 예정)을 대신하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참고2>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연혁
아래 감면 규정 적용 시 동일한 물건에 중복하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