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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창업세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


[창업세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
세무비타민 -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 경조사비의 지출성격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을 알아두자 -

세무비타민-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하면서 또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창업자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금은 건당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1) 1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는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총액한도(중소기업은  1800만원 이상)내의 지출인 경우에 한합니다.
 
 2) 10만원을 초과하여 현금 등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금은 건당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현재 예식장 등에서는 증빙을 수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10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거래처 결혼식에 15만원 현금을 낸 경우 10만원을 넘는 5만원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5만원 전액 비용 인정 못 받습니다.
 

 
2. 임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5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급했다면

 회사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금액의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청첩장을 받지 못한 경우 내부품의서로 000의 결혼식 등 지출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무엇일까요?

 경조사비의 지출시 지급대상이 거래처인지 사내의 임직원인지에 따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에 부득이 하게 10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현물(금, 구두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NOTE
 
경조사비의 지출시 지급대상이 거래처인지 사내의 임직원인지에 따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에 부득이 하게 10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현물(금, 구두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