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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앞에서 봤을 때에는 수익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취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말은 특히 개인들이 재테크 할 때 유념해야 한다.
▶ 소득측면
개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 쥔 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사업소득 : 35%를 초과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38.5%(35%+3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다.
▶ 자산측면
개인의 자산측면에서는 주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금융자산 |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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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50~60%가 적용된다.
-부동산을 단기매매하면 40~50%로 적용받는다.
-오래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이 증가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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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세금과 수익률의 관계를 따져보고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신경구씨는 보유기간이 11개월 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세금은 얼마가 될까? 그리고 절세방법은 없을까? 양도가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는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사례의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의 미 충족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세금계산을 위한 계산정보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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