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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수익형 부동산 투자 정보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앞에서 봤을 때에는 수익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취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말은 특히 개인들이 재테크 할 때 유념해야 한다. 

▶ 소득측면
개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 쥔 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사업소득 : 35%를 초과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38.5%(35%+3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다.

▶ 자산측면
개인의 자산측면에서는 주로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금융자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때

-중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50~60%가 적용된다.
-부동산을 단기매매하면 40~50%로 적용받는다.
-오래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이 증가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때

 

 

 

 


사례를 통해 세금과 수익률의 관계를 따져보고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신경구씨는 보유기간이 11개월 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세금은 얼마가 될까? 그리고 절세방법은 없을까? 양도가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는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사례의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의 미 충족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세금계산을 위한 계산정보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