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아파트와세금]“알면 돈 번다”=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아파트와세금]“알면 돈 번다”=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주택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는 취득 및 양도 단계의 세금인 취득세 등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등 감면= 원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2.2(85㎡이하 주택)∼2.7%(85㎡초과 주택)가 부과되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대에서 부과되고 있다. 단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은 2011년 4월30일까지 등기한 주택이어야 한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분양가를 20%넘게 인하해야 1%대가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 노력이 없으면 현행 수준인 2.2∼2.7%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의 해소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자 2010년 2월11일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으로서 2010년 5월14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단, 건설사가 평형과 관계없이 분양가를 20% 초과해 인하해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앞의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 중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상태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감면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단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율을 세율 40~50%가 아닌 누진세율(6~35%, 2012년 이후는 6~33%)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