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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2011년 바뀌는 주요 세금제도》전국 부동산 시세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고 있다. 평소 딱딱한 내용에 무관심하던 것이 법률개정안이지만 우리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세금이기에 아는 만큼 도움이 되고 세테크 전략을 위한 필수자료가 된다. 2011년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 새해 달라지는) 세제들을 살펴본다.

) 법률 최종확정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인상

새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소득공제 효과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연간저축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잇기 때문에 저축액 대비 세금환급효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해 종전에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던 것이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난다. 따라서 기존에 종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 맞춰 매달 연금저축 등의 불입액을 계획해둔 경우라면 변경된 공제한도에 맞게 새롭게 불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 인프라펀드와 선박펀드에 대한 세제우대도 참고할 만 하다.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와 대형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경우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2010년으로 종료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인프라펀드) 2013년 말(선박펀드)까지 과세특례기간이 연장되면서 펀드 액면금액 1억원까지는 발생소득에 대해 5%,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과세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년 연장

당초 2010년으로 종료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기간 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유류세 환급이 자동차 구입의 결정적 요인은 안되겠지만 기왕 경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또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추가공제) 확대는 종전에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 자녀 2명 초과 시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던 것이 새해부터는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2명 초과 시 1인당 200만원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가능

새해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우선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던 것이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국가, 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과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 된다. , 지정기부금 대상에 외국법인·단체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분야 단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새해부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20%까지만 기부금공제를 허용하던 것이 새해부터는 소득금액의 30%까지로 소득한도가 확대된다. 따라서 평소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도 공제한도에 묶여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경우라면 앞으로는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의 10% 한도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 무도학원 등 부가세 과세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분들이 2011년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쌍꺼풀, 코성형 수술 등과 같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대상이다. ,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전환 차원에서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도 과세로 전환된다. 부과세 과세전환시점은 2011 7월부터이며, 이후 부가세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가격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성형수술 등 해당 분야의 지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 부담이 추가되기 전에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 하다.

 

그밖에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납부액 경감 등의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 배제는 20117월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

항목

종전

개정안

비고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확대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400만원

2011-1-1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인프라펀드,선박펀드 과세특례 일몰연장

일몰기한 : 2010-12-31

일몰기한 : 2012-12-31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초과 1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일몰기한 : 2010-12-31

일몰기한 : 2012-12-31

연간10만원 한도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 : 5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자녀2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지정기부금 한도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20%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일부 과세전환>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허위계약서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신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해외펀드 발생손실 상계가능 범위 확대

기 해외펀드 발생손실 2010년 이익과 상계가능

기 해외펀드 발생손실 2010~2011년 중 발생 이익과 상계가능

07.06~09.12 중 발생한 해외주식 투자손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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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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