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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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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부동산세금]1세대란? 1세대의 요건 (1)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여기서 본인은 거주자이어야 함으로 비거주자(외국에 사는 사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1세대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 30세 이상이거나 - 또는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을 하여 혼자 사는 경우 - 그리고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당해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수익형부동산 세금]1세대2주택인데도 비과세되는 경우 [수익형부동산 세금]1세대2주택인데도 비과세되는 경우 (1) 일시적인 2주택 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서 소속된 임직원이 이사를 하면서 법인이 이전한 지역 인근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된다. ③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소속된 임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인근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된다. (2)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인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
[구미원룸매매]1세대1주택인데도 과세되는 경우 [자료출처]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구미원룸매매/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투자정보 자료제공 』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70%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경우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됨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카페 바로가기
[부동산세금]자금출처 조사 대비하기 [부동산세금]자금출처 조사 대비하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고 등기를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의 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 후 15일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함과 동시에 주택의 가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 자료는 세무서에 통보가 된다. 세무서는 각종 취득 자료들을 취합하여 취득자가 그동안 소득을 신고한 자료와 과거에 부동산등을 취득 양도한 자료들을 비교하여 취득자가 당해부동산을 취..
[원룸임대사업정보]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을 하는 경우 35%의 세금을 절세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을 하는 경우 35%의 세금을 절세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의 35%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을 30% 더 내게 되지만 조부, 부모, 자녀의 순서를 거치는 대물림 증여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높다. 그런 까닭에 세대 생략 증여와 상속은 역대 국세청장들의 세테크 방법으로도 알려졌다. 몇 년 전 국세청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청장의 장인이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합법적으로 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바로 세대 생략 증여 상속인데, 합법적이면서도 그 절세 효과가 꽤 높다. 보통 직계존비속(직계 조상과 직계 자손을 모두 이름) 간의 상속은 조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증..
[상가주택임대사업]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인 경우 양도세 [상가주택임대사업]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인 경우 양도세 한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 한다. 1층 단독주택의 안쪽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도로쪽은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아래층은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원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겸용주택은 전체건물면적중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상가를 포함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
[원룸매매 투자정보]신중해야 할 상속주택의 양도 신중해야 할 상속주택의 양도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의 처분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주택의 경우엔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세법을 잘 몰라서 안낼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한두푼도 아닐텐데 말이죠. 일반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한 채 더 상속을 받아서 2채가 된 후 2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
[원룸임대사업정보]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 [원룸임대사업정보]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 1.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또한 남편이 부인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고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다음 3년이내에 친족등 특수관계자가 다시 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남편이 친족등 특수관게자에게 양도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양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준다. 그러나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엔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위 규정들은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