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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원룸매매 투자정보]신중해야 할 상속주택의 양도


신중해야 할 상속주택의 양도

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주택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른 재산의 처분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주택의 경우엔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세법을 잘 몰라서 안낼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한두푼도 아닐텐데 말이죠.

일반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한 채 더 상속을 받아서 2채가 된 후 2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자가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세대원이라 한다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돌아가시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둘째. 상속주택이 한 채라면 모르지만 두 채 이상이라면 그중 한 채만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여러 채의 상속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 다면 위에서 설명한 순서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일반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한 다고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보유(2년거주)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상속주택이 한 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만약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적은 자 등이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요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보유(2년거주)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