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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원룸임대사업정보]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을 하는 경우 35%의 세금을 절세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을 하는 경우 35%의 세금을 절세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의 35%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을 30% 더 내게 되지만 조부, 부모, 자녀의 순서를 거치는 대물림 증여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높다. 그런 까닭에 세대 생략 증여와 상속은 역대 국세청장들의 세테크 방법으로도 알려졌다.

몇 년 전 국세청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청장의 장인이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합법적으로 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바로 세대 생략 증여 상속인데, 합법적이면서도 그 절세 효과가 꽤 높다.

보통 직계존비속(직계 조상과 직계 자손을 모두 이름) 간의 상속은 조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증에 의한 상속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이처럼 조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한 번만 부담하는 것에 비해 조부, 부모, 자녀의 순서를 거치는 대물림 상속은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일반적인 상속, 증여세에 할증을 하는 세대생략 상속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대 생략 상속이나 증여는 여전히 절세 효과가 높다.

세대 생략 상속·증여란 조부모가 최근친인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으로서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 생략만을 말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세대 생략은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손자ㆍ손녀가 조부모에게 상속ㆍ증여하는 것은 세대 생략 상속·증여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 손녀에게 대습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직계존비속에는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손자나 외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도 할증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부의 상속 재산을 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엔 조부가 부모에 대한 상속세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한 과세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유언에 의하지 않고 세대생략 상속이 이루어지는 위의 경우엔 상속세와 할증되지 않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 되지만 상속포기에 의한 경우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할증된 상속세만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상속 순위가 선순위인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1촌 이외의 직계비속, 즉 손자인 경우엔 세대 생략에 의한 상속세 할증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증과세는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여 내야 할 세금이 1백만원이라면 이를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ㆍ증여를 하는 경우엔 30%를 할증하여 1백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할증과세는 세금의 30%를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경우엔 할증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경우 최저공제액이 5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최저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공제를 감안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대 생략 상속을 하더라도 할증과세될 여지가 없다. 또한 할증과세는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만 할증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조부, 부모, 자녀 순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과 조부에서 손자에게 세대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에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보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35%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대물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8천4백만원씩 두 번, 총 1억6천8백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대 생략의 경우 8천4백만원에 30%를 할증한 1억9백20만원만 내면 되므로 5천8백8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등록세와 취득세 등 등기비용도 한 번만 내므로 절세액은 더 커지게 된다. 이는 재산을 조부, 부모, 자녀 순으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서 시차를 두고 이전하는 경우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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