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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세금]자금출처 조사 대비하기

[부동산세금]자금출처 조사 대비하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고 등기를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의 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 후 15일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함과 동시에 주택의 가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 자료는 세무서에 통보가 된다. 세무서는 각종 취득 자료들을 취합하여 취득자가 그동안 소득을 신고한 자료와 과거에 부동산등을 취득 양도한 자료들을 비교하여 취득자가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소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엔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의 내용은 취득한 부동산등을 어느 자금으로 취득하였느냐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자금이 생성된 과정을 살펴서 그동안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이 있다면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통은 금융조사를 하기 때문에 취득자금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등을 취득 할 때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확인하여야 세무조사를 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기에는 행정력도 모자라고 또한 불필요한 납세자와의 마찰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확실한 증여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 한도
주 택 주택이외 기타
세대주인 경우 30세미만인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30세이상인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경우 30세미만인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0세이상인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미만인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면 우선 성실하게 관련증빙들을 첨부하여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때 밝혀야 하는 자금 출처 중 취득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금액 만큼은 밝히지 못해도 자금출처를 다 밝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즉 80%이상만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금출처를 밝혀 소명한 것 중 자금출처로서 인정이 안 되거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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