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요령 《원룸매매,원룸임대사업정보
계약서의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합의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 이전 일자, 그 밖에 조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
부동산거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투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