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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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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예, 서울특별시)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예,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예,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예,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예, 경기도, 충청북도)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수수료의 계산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중개수수료의 한도
- 주택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예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주택의 매매에 대한 부동산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거래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 도 액

매매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000원 이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실비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매매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수수 금지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 초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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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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