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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부동산거래〈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원룸주택매매,원룸임대사업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2%)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이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그 밖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 일정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가중됩니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의 5배로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의 3배로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6항).
※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73조의2,「지방세법」부칙 <제9302호. 2008. 12. 31.> 제2항).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가산세
- 3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록세  
등록세란
- 등록세란, 재산권 그 밖에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 = 등기 당시의 가액 × 등록세의 표준세율(2%, 다만 농지의 경우 1%)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한 자의 신고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이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그 밖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표준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이때 계산된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3항).
※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73조의2, 「지방세법」부칙 <제9302호. 2008. 12. 31.> 제2항).
가산세
-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세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인지세  
인지세란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납부방법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인지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4제1항 제260조의3제1항).
납세지
-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일 현재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신고·납부
- 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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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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