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이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그 밖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 일정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가중됩니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의 5배로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의 3배로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2조제6항).
※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73조의2,「지방세법」부칙 <제9302호. 2008. 12. 31.> 제2항).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가산세
- 3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록세란
- 등록세란, 재산권 그 밖에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4조).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한 자의 신고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이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그 밖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표준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이때 계산된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3항).
※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법」 제273조의2, 「지방세법」부칙 <제9302호. 2008. 12. 31.> 제2항).
가산세
-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세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인지세란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납부방법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인지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4제1항 및 제260조의3제1항).
납세지
-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일 현재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신고·납부
- 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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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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