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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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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하여》부동산 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조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 ..
부동산 투자=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 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수익형부동산-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1)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하자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 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1)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 - 대리인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 2) 계약 내용 결정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 3) 약정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금액의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필요시 별도 약정 4) 작성 - 숫자: 문자와 숫자를 병기 표..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2) 유의사항 -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 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
[부동산 정보]대학 새내기 생애 첫 계약을 위하여…. 대학 새내기 생애 첫 계약을 위하여….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합격을 기쁨을 만킥하기도 전에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대학교가 집하고 가까우면 모르나 거리가 지방이나 서울 등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학생들은 등교하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동안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이 기숙사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거나 전철이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진 사람들은 행운입니다,그러나 보통은 집을 얻어서 자취를 생각합니다.이에 새내기들이 자취방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집어 봤습니다.물론 중개업소에 매물 의뢰하면 다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래도 알아 두시면 손해 보실 일 없습니다.수수료 때문에 직거래를 해야 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니 참조하세요..
전세금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구미 원룸임대사업 투자 전세금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 야당, 보증금 인상 제한 법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네 건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화되는 전세난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은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직전 계약가격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에만 상한선을 규정할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전세난은 주택 공개념을 통한 가격 제한을 해서라도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들이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임대를 포..
신규점포 권리금거래의 문제점 》부동산 투자요령 신규입점하는 상가점포의 권리금 분쟁이 적지 않다. 보통 “권리금” 하면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으로부터 영업에 이용되던 시설, 장소적인 입지, 영업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인 것인데, 그야말로 ‘자리값’에 불과한 대가로 수천만원 이상이라는 거액을 수수하다보니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도시 등에서 많은 상가점포가 신규로 쏟아지면서 이런 분쟁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엄밀하게 보자면 신규 점포 권리금거래도 당연히 가능하다. 비록 신규 점포이기는 하지만 향후 영업전망, 권리금 상승 등의 기대를 가지고서 권리금을 약속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또 강행법규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입점 점포권리금과 관련해서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