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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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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수익형부동산,구미원룸매매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위반 매매계약의 위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의 위반이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 ·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인쇄체크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을 것 -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행지체가 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 2010.12.2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2-2110-8234, 8233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2-2110-8257, 8256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2-2110-6235, 8255, 8254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2-2110-6222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2-2110-8272, 8271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2-2110-8263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공급질서), 02-2110-8161, 81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30]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3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매입시 주의사항 1. 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집에 대한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4.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세..
[부동산투자]좋은 아파트 사는법 5단계 좋은 매물을 싸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1단계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아파트 시세가격에는 부동산 용어상 여러가지가 있다. 매도인의 매도호가, 매수인의 매수호가, 급매가, 감정평가액, 경매가격,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유혹가격, 중개업소의 시세 등.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세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인근아파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렵다. 거래가 없으면 자연히 매도인이 팔아달라는 매도호가가 시세의 역할을 하게되고 매도자가 인근의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매도인의 호가가 시세로 둔갑하게된다. 게다가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에서 일정 하한선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담합가격을 정해 가격이 고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시세는 매도호가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되는 경우 1.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여야 한다. 독촉한 후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2. 계약금만 치른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준다.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상대방이 계약해제 사실을 알도록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가이드] 부동산(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신원확인 거래하는 양쪽 모두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민 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매입자와 세입자는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실 소유주인지를 확인한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 방문과 계약 방문자의 신원, 즉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약속 시간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는 시간으로 한다. 방문 시에는 되도록 여자 혼자서 찾아가지 않도록 한다. 토,일요일이나 당일에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고 계약을 서두를 경우 계약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핀다. 계약서 작성 시 양쪽 모두 입회인을 배석시키면 좋고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나 등기 절차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안전하다.
[매매가이드] 계약 후 유의할 사항 잔금 지급시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 잔금 기일이 장기인 경우:중도금과 잔급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게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게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소유권이전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방법이다. -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봐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등이 설정됐을 경우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문제 발생자가 얼마를 배상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