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을 청산(즉, 잔금을 완불)한 날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다만,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①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 양도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 취득세 및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소요된 모든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료 등의 양도비용
②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 ①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0분의 27 |
10년이상 |
100분의 80 |
100분의 30 |
③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산정 :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제1호 본문).
④ 산출세액의 산정 :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3조제1호).
양도소득세율
구분 |
세율 |
①보유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50 |
②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40 |
③보유기간 2년 이상(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8천800만원 초과 |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④보유기간 2년이상(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⑤보유기간 2년이상(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⑥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00분의 50 |
⑦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동일 기간 동안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③④에 따른 세율을 적용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②에 따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①에 따름 |
⑧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100분의 60 |
⑨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동일 기간 동안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⑩비사업용토지 |
100분의 60 |
⑪미등기양도 |
100분의 70 |
⑤ 자진납부할 세액 :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3조제2호).
※ 2009년 12월 31일 공포,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에 따라, 기존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제1항).
1.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재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제2항].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가산세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분납·물납
-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과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 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 만기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예외
-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1조).
- 미등기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7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유용한 법령정보-1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및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제14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구분 |
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09.1. 1. -
2009. 12. 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4600 초과 8800 이하 |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8800 초과 |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600 초과 8800 이하 |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800 초과 |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유용한 법령정보 - 2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및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제14조).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구분 |
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09.1.1.-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4600 초과 8800 이하 |
616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8800 초과 |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600 초과 8800 이하 |
582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800 초과 |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
구분 |
세율 |
2009.1.1. -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유용한 법령정보 -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표 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구분 |
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09.1.1.-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4600 초과 8800 이하 |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8800 초과 |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200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 초과 4600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600 초과 8800 이하 |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800 초과 |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3호). <표2>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구분 |
세율 |
2009.1.1. -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 이외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표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4호).
사업용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물분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나머지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2조의6,
「지방세법」 제15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