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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주택 매입시 주의사항


1. 주택을 사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
집에 대한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3.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4.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5.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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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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