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의 위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의 위반이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
·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을 것
-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행지체가 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 매도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이행불능이 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가 수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한 경우
채무자(의무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위법성·책임이 있을 것
- 채무불이행이 있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귀책사유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한편, 채무자 자신에게는 고의 등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 채무자의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하는 데 대해 정당화 사유가 없고,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는 자여야 합니다.
√ 통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도 채무자에게는 위법성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이행의 청구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계약해제권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 즉, 해제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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