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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되는 경우


1. 중도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여야 한다.
독촉한 후에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2. 계약금만 치른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준다.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상대방이 계약해제 사실을 알도록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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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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