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구미원룸매매/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투자정보 자료제공 』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70%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경우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됨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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