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규

부동산거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투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항).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을 청산(즉, 잔금을 완불)한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다만,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①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 양도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 취득가액이란,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 그 밖의 필요경비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취득세 및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소요된 모든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료 등의 양도비용
②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 ①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80

100분의 3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산정 :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호 본문).
·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호 단서).
④ 산출세액의 산정 :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1호).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구분

세율

①보유기간 1년 미만

100분의 50

②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00분의 40

③보유기간 2년 이상(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④보유기간 2년이상(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⑤보유기간 2년이상(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⑥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100분의 50

⑦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동일 기간 동안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③④에 따른 세율을 적용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②에 따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①에 따름

⑧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100분의 60

⑨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동일 기간 동안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⑩비사업용토지

100분의 60

⑪미등기양도

100분의 70

⑤ 자진납부할 세액 :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2호).
- 이렇게 계산한 결정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불성실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3호).
※ 2009년 12월 31일 공포,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에 따라, 기존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제1항).
1.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재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6조제2항].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가산세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소득세법」 제114조제1항).
-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분납·물납
-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의2).
·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3항).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과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
- 1세대 1주택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 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 만기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 그 밖에 경기침체기에 국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미분양주택 취득자, 신축주택 취득자 및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3 제99조의4)
□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예외
-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1조).
- 미등기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7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유용한 법령정보-1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제14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구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2009.1. 1. -

2009. 12. 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 초과 8800 이하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 초과 8800 이하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유용한 법령정보 - 2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제14조).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구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2009.1.1.-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 초과 8800 이하

616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 초과 8800 이하

582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

구분

세율

2009.1.1. -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유용한 법령정보 -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 그러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표 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구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과세표준(단위:만원)

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2009.1.1.-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 초과 8800 이하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 초과 8800 이하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3호). <표2>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구분

세율

2009.1.1. -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이외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표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4호).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1호차목, 제176조의9제1항 제176조의1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사업용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물분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나머지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제32조의6, 「지방세법」 제159조의5).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절차 및 납세지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및 납세지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제2항, 「지방세법」 제159조의3 제1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