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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좋은 땅 고르는 노하우《노후대비,노후생활


1. 장기소송에 시름을 앓고 있는 땅 - 예비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땅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많다.지상물과 다르다. 지상물이 장기소송에 든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이겠다. 예컨대, 유치권이나 예고등기, 근저당 설정 등등..

땅의 경우, 근저당 설정 될 정도의 가치면 지상물에 비해 장점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가 있으니 금융권에서 담보설정을 해준 것이리라. 

2. 언론에 시도 때도 없이 공개하는 곳 - 빈 수레가 요란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냥 지나칠 필요까지는 없다.

개발에 관한 열의의 속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계기를, 동기부여를 만들라. 스스로, 수시로.. 

3. 기본적인 개발사항에 포함되고 거기에 따른 알파가 있는 곳 - 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등의 개발재료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 

4. 공무원이 투자했다가 파면당한 곳 - 몇 해 전 경기 파주의 경우, 다수의 공무원들이 돈 된다는 소문에 의해 땅 투자했다가 개발정보를 흘렸다는 죄로 파면당한 사례가 있었다. 

5. 아파트와 종합대학이 동시에 들어서는 곳 

6. 투기꾼이 몰리는 지역을 싸게 매입하면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싸게 매입하면 곤란. 

7. 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림지역 - 차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음 

8. 주변 250~500미터 이내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지가 없는 임야 - 연접개발제한(개발행위 허가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인접한 땅의 추가 개발에 대해 규제를 받음)을 피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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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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