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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의 절차방법


다음은 형질변경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절차이다.

 

* 절차

 

1단계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2단계 - 산림훼손허가 신청

3단계 - 심의협의

4단계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5단계 - 산림훼손 허가

6단계 - 건축허가

7단계 - 사용검사

8단계 - 지목변경신청

9단계 - 소유권 이전

 

* 구비서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엽계획서 1부

축척의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형질변경 비용

 

대체조림비(평균적으로, 평당 3천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정도)

지역개발공채 매입비(평당 2천원)

복구예비비(평당 1천원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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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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