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임지 - MB 시대, 공익용 보전임지를 어느 선에서 푼다는 말을 했지만 맹신은 절대 금물이다. 현지 거주 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니라.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가 있는 임야-
분묘기지권은, 관습법, 관례로써, 골칫덩어리. 타인 땅의 무덤 주인에게 주어지는 이상한 혜택이 문제! 지주 허락 없이 땅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 입장에선 짜증나는 일!
3. 급경사 임야-개발허가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4. 보전가치가 있는 나무나 돌이 많은 임야
5.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 얻어내기 힘든 맹지
6. 암반 등이 많아 토목공사 등을 할 때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임야
7.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있는 곳의 임야 - 대부분 보전임지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개발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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