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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땅투자의기본〈이런 땅은 피하라


1. 맹지 - 진입도로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곳은 냄새조차 맡지 말자. 

2. 악산 - 가파른 임야 역시 희망이 보일 리 만무. 

3. 인구 감소 지역 -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지역도 희망이 없다. 

4. 상수원보호구역의 땅 -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 

5. 개발이 끝난 땅 - 기회가 한 번 오기도 힘든 데 기약없는 개발을 학수고대하기란 아주 고된 과정이니라. 애써 울며 겨자 먹는 일 없어야 한다. 

6. 문화재나 국립공원이 있는 곳 - 도립공원도 마찬가지.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을 땅 - 시청이나 군청, 도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자발적으로 닥치는 대로 자주 체크하기 바람.

 8. '보전'을 요하는 땅 - 보전임지, 보전관리지역 등.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할 수도 있다지만 이것 또한 기약없는 약속이라, 차후에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 

9. 돌산 - 현무암이라 금강석 등 귀중한 광석이 포함된 산이나 인근 지역의 땅.

차후,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작용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복잡한 사항은 미리미리 피하는 게 우선이다. 

10. 도로보다 3미터 이상 내려앉은 땅 - 내려 앉은 땅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복토(성토)에 비용이 많이 든다. 

11.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는 노우! - 활용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으로, 잠재력을 잃을 수도 있다. 

12.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제곱 미터 미만의 소규모 관리지역 - 세분화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13. 상습 침수 등 재해발생 확률이 높은 규모가 큰 땅 

1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km 이내의 땅

15.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의 땅

16. 국가하천, 지방 1급수 하천변에서 500미터 이내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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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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