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1) 등본 열람 & 확인서류
-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설정된 담보를 확인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구청 또는 군청에서 건축문관리대장과 토지 대장을 점검하고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한다.
2) 유의사항
-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
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한다.
-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 매수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 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때는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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