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규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하여》부동산 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 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조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씨 의 경우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 2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1항 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자동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나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