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조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씨 의 경우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 2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자동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나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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