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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부동산 정보]용도 변경시 유의사항


용도 변경시 유의사항

1.집합건물 구분 소유주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2.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 변경=같은 시설군 내의 경우는 간단한 건물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근린생활 시설 1종에서 2종으로의 변경이라든지, 위락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변경 등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상향 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기타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산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영업 및 판매시설군’순으로 올라가는 용도변경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업종이므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정화조 처리 용량 ▲인접 도로 ▲주차장 시설 확충 등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나질 않는다.

4.하향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영업 및 판매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산업시설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 기타시설군’으로 내려오는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 등에 실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5.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하향 시설군으로의 변경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 ▲동일 건축물 내에서 면적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