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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토지이동의 유형〉수익형부동산 토지투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값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토지의 이동에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토지이동의 기본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일명, 토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내 땅의 일단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고,

주위가 밀림으로 형성된 즉, 임목축적도가 높다면

등록전환 조차 아주 힘든 악산이니라.

따라서 땅을 살 때는 내가 살 땅 주위를 봐서

등록전환 경험이 있는 땅이 포진돼 있는 지 알아봐야 한다.

그러한 간단한 조건에도 부합이 안 된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이다.

 

예) 임야를 '학교용지'로, 또는 임야를 '공장용지'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작업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니라.

 

2. 축척변경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 1/1200의 상황을 1/600로 바꾸는 작업

1/3000의 축척상황을 1/1000로 바꾸는 작업

 

3.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예) 14번지라면,

14번지, 14-1번지, 14-2번지로 변동된다.

 

4. 합병

 

굳이 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분할과의 큰 차이라면 큰 차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것.

 

예) 14번지, 14-1번지, 14-2번지의 사항을 14번지로 재탄생.

 

5. 지목변경

 

예) '전(田)' 을 대(대지)로 변경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할 토지 -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형질변경 등을 통한 개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종적인 작업이 지목변경이다.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토지도 지목변경한다.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또한 지목변경 대상이다.

 

 

이렇듯 토지의 이동은 땅값상승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항이라, 자주 토지이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물리적인 사항과는 다른 차원이다.

집과 같은 지상정착물의 이동사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작은 토지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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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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