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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알쏭달쏭 오피스텔의 세금■구미상가주택매매-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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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오피스텔 세금들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과는 거래가 멀다. 하지만 국세는 실질용도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다양한 세금문제를 발생한다.

· 보유 단계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있다.

· 양도 단계 →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절세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세금관계가 꼬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이는 주택으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일반건축물로 신고해야 할까? 일단 세법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주택으로 보거나 일반건축물로 보거나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쫓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부상의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본인이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때에는 당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만큼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과세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만일 1주거용 오피스텔과 1주택이 있는 경우 → 원래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 만일 1주거용 오피스텔과 2주택이 있는 경우 → 만일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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