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퇴,노후대비,생활

[수익형부동산투자정보]은퇴위험관리

[자료출처]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구미원룸매매/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투자정보 자료제공 』


우리가 은퇴를 위한 별도의 준비(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저축,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부동산, 이자소득을 발생시킬 금융자산, 현금화하여 은퇴생활비에 충당할 자산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대안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지불해 줄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정부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겁니다. 둘째는 기업 즉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자식(부모봉양)일 겁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의존해야 한다? 그런 사실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퇴직 등 일시에 소득이 단절될 경우 (극)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사가 있어 인용해 보겠습니다.

[OECD 30개국 중 한국이 65세 이상 은퇴세대의 지니계수가 0.396으로 최고수준으로 나타나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심하며, 특히 퇴직 후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분배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즉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나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 평등)과 1사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하며, 통상 0.4정도가 되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1~50세의 가처분소득을 100%로 잡고 OECD 회원국의 기준 연령별 상대소득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50세 이후 상대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드러냈다. 한국은 51~65세 연령대의 가처분소득이 40대 소득의 90%로 떨어지고 66~75세에서는 60.2%까지 감소폭이 켜지는 반면, 대다수 OECD 회원국은 51~65세 연령대의 가처분소득이 41~50세보다 높거나 약간 낮은 90% 후반대를 유지했다.] (2009. 3.23, 한국경제)

혹 이 기사를 그냥 흘려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해외여행 한 번 안 다녀온 사람이 없을 만큼 ‘국제화시대’(?)에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관한 기대수준도 높아져 레저나 문화, 식생활, 여행 등에 대한 소비니즈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소비수준 향상에 비례해 자산축적, 특히 은퇴 등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중단된 이후의 삶(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한 은퇴자산축적수준 역시 지속적 혹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수준 향상과 부동산 이나 금융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근거해, 소득을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이나 투자에 충당하기 보다는 소비 쪽에 치중했거나 소비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비에 대한 유혹은, 어쩌면 꿀벌에게 있어 자꾸만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꿀단지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대했던 수준의 자산가치 상승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혹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기초자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소득에 기반한 지출위주의 자금운용’이 갖는 리스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도래할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닥쳐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 했을 경우, 정부(국민연금)가 해줄 수 있는 일.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담(보험료↑)과 급여(연금↓)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산운용원칙의 조정을 통한 기대수익률의 제고’ 등의 중요하고도 민감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제도개혁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미래 은퇴생활의 기초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토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직장은 어떠한가요. 영원한 직업은 있어도 영원한 직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定)해진 정년’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정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고액의 인센티브로 정년보다 이른 조기퇴직의 상처를 달래고 필요한 생활비를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조기퇴직을 당하고도 보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커녕 퇴직 후의 생활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형편없는 것일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기퇴직과 관련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소득의 일시적인 단절이 아니라, ‘근로경력의 끝’이라는 점입니다. 퇴직 전의 임금수준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현재 은퇴자의 45%가 ‘자신의 예상보다 일찍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퇴직은 적절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대안이 될까요?(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기댈 수 밖에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게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2005년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3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혹은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층 부부가구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고령층 부부는 늘고 자녀와 동거하는(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은 훨씬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제 앞가림하며 살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 아닌가요. 제 처자식 건사하기도 힘든데, 부모봉양까지…… 우스개 소리로, 혹시 자식이 와서 ‘필리핀 여행’을 가자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이거나 둘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내와 남편 어느 쪽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으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대도시 4천가구 대상의 삼성금융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예상 평균은퇴연령은 60세, 그들이 희망하는 퇴직 후 월평균생활비는 19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을 79세(은퇴기간 19년)로 보면, 은퇴시점 물가수준의 총 은퇴생활비는 8억 1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60세가 될 때 8억 1천만원이라는 은퇴생활비가 통장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은퇴생활비 마련에 부족을 느끼지 않을 가계는 얼마나 될까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38%만이 현재의 보유자산으로 위의 은퇴생활비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나머지 62%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 드려,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재물가수준으로 ‘월 197만원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자산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하는 ‘은퇴 삶의 질’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자산투자를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구요? 소비 또는 교육비 등에 충당되던 지출을 줄이고, 줄여진 자금을 ‘저축 또는 투자’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퇴생활비는, 간절히 바라건데 첫째 국민연금, 둘째 퇴직연금, 셋째 개인연금 그리고 넷째 개인저축 등 최소한 네 곳의 저장고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타고 쉼없이 흘러 들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은퇴위험관리 4>에서는, 은퇴설계의 한 사례로 ‘실버타운 입주’라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정해 은퇴자산 투자계획을 어떻게 짜면 될 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