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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전에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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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1년 이내에 2억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금전을 사용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엔 그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한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한 재산가액의 경우 처분한 재산의 종류별로 2억 또는 5억 이상이어야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액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액 ③ 그 외 기타자산의 처분액 등을 말한다

즉 위①②③의 재산 종류별로 2억 또는 5억 이상이어야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위①의 예금인출이 1억5천이고 위②의 부동산 처분액이 1억8천인 경우 둘을 합하면 3억3천이 되지만 재산종류별로는 각각이 2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망하기 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경우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어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며 2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2억 또는 5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한 재산을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실무상 국세청은 2억 또는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1년 또는 2년내 재산을 처분한 금전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입증을 한 결과 일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과 입증해야할 전체 금액의 20%이하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엔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20% 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엔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전체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규정도 마찬가지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돈을 빌리거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등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채무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2억 또는 5억의 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규정은 처분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례)

(1) 2년내 처분재산이 8억인데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 1억5천만원은 전체금액의 20%인 1억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6천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비록 1억5천만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2) 2년내 처분재산이 8억인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3억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6천만원(전체금액의 20%인 1억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이어야 상속재산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3억원임으로 3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한다. 그러나 3억원을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3억원중 1억6천만원(전체금액의 20%인 1억6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1억4천만원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