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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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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신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이를 상속받은 지분대로 나누어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 할 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기초공제는 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년수를 계산 한 후 1년에 500만원 씩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엔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엔 장애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년수를 계산한 후 1년에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는 상속인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와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공제하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는 인원수에 제한없이 추가 공제되며 배우자의 경우 연로자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동거가족의 경우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합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즉, 기초공제를 포함한 가족공제의 경우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상속세를 한푼도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40억이고 법정 상속지분은 20억이라면 둘 중 작음 금액인 20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만약 법정상속지분이 35억원이라면 둘 중 작은 금액인 35억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이기 때문에 30억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엔 5억원을 공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