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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세금]부모님모시고 산 주택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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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빠질 수 없는 재산이 주택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산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우선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부모님이 주택 한 채를 3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엔 2년 이상 거주하여야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한다. 계속해서 동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였다면 안 된다. 다만 군대에 입영을 하거나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별거한 경우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되 별거한 기간은 10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동거기간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전세로 살다가 그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전세로 산 기간은 제외하며 주택을 실제로 구입한 기간부터 계산한다.

또한 아버님이 15년 전에 구입한 주택을 7년 전에 어머님이 증여받은 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계속해서 10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한다.

만약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엔 공동상속인 중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지분만큼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되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40%이며 그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즉 상속주택의 가액이 15억원인 경우 40%인 6억이 공제대상금액이지만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이 규정은 부모자식간의 상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한다.

첫째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판단한다. 즉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언제든 양도하게 되면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9억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엔 상속받은 후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번째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이거나 아니면 상속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이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상속받은 때의 상속가액 즉 상속세 신고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의 상속가액을15억원으로 신고하고 상속받은 즉시 20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은 5억원이 아닌 15억원이 되는 것이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