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의 재분할과 증여세

【자료제공】수익형부동산 원룸임대사업[구미 원룸/다가구주택,상가빌딩]"구미부동산"


큰오빠가 더 많이 받았어? 그럼 증여세 내야 하는거 아냐?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나 자년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은 유언등이 있으면 유언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유언등이 없으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이 된다.

법정상속지분이란 자녀의 경우 동일한 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지분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9억인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경우
자녀3명은 동일한 지분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의 1.5배임으로
자녀는 9억 x 1/4.5 = 2억씩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는 9억 x 1.5/4.5 =3억을 상속 받게 된다.
총지분계산식 =  1+1+1+1.5 = 4.5

상속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간단하지만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엔 이들 모두의 재산을 지분별 공동소유로 등기,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산권행사 등에 번거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지분 율을 변경하여 상속할 수도 있고 또한 상속재산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 상속재산을 재산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상속지분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지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라 당초 돌아가신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의 분할과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부채를 정리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이전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차후에 협의를 하여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처럼 처음에 상속재산을 등기 등록한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한대로 재분할하여 이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 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재분할 하는 경우,
상속세의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음으로 인해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