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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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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우선 부모의 소유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자녀 또한 요건을 갖추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에서 제외되어 절세되는 측면도 있다.
기타 자녀의 재산을 미리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상속을 계획하기에도 유리하다.

 자녀에 대한 증여시 다음의 두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선, 증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독립세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도 자녀가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세대의 주택수와 합산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데, 자녀가 현재 위의 조건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면 증여를 미루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증여자(부모)나 수증자(자녀)가 나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만 위의 조건을 갖추면 되므로 당장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증여 후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인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하기 이전의 상태로 과세가 되면서 증여시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만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증여는 장기적인 주택의 처분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선 위의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

【출처】노후대비 및 재테크투자 『구미원룸,상가주택,상가빌딩,다가구주택 건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