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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구미원룸 건물투자사업]◆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위한 8개의 요령


1. 계약서는 법률행위이며 보증금 보존을 기초하는 문서이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이다.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항상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본 문서이니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2. 모든 확인과 합의를 마치고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를 작성해라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확인하러 원룸에 가서 방충망이 없다고 해달라고 해봐야 집주인 아쉬울 것 없다. 확인목록을 작성해서 꼼꼼히 원룸을 확인한 후 집주인과 합의를 한 후 계약금, 계약서를 진행해야 한다.

 

3.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가 편리하다.

직거래인 경우 등기부등본확인, 소유주 신분 확인, 이해 관계 조정 등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게다가 일일이 원룸을 찾아다니기란 번거롭다. 특히 초보는 중개수수료를 주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기본이다.

 

4.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꼭 소유주에게 직접 주거나 소유주 통장이체가 기본이다.

사실 계약금 정도는 부동산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소유주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만큼 확실한 영수증은 없다.

 

5. 집주인과 합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해라

문서화된 약속만이 힘을 발휘한다. 집주인이 약속해준 세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합의된 내용이 진행된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6. 정확하게 주소와 호수를 기입해라

의외로 주소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정확한 호수기입이 중요하다. 호수별로 등기가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소와 호수 틀리면 말짱 헛일이다.

 

7. 전기세, 수도세와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가 통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계산방법이나 고지서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하며 청소비, 공동전기, 오물세 등으로 따로 관리비를 받는지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한다.

 

8.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인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꼭 받아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외에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목적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권리관계와 집의 상태를 중개사무소가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차후 문제가 발생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서이니 받아두면 좋다.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와집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