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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소액 부동산투자]◆비과세와 감면 어떤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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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절세법이다.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과 같기 때문이다. 감면은 일단 세금을 계산한 후 법에 따라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와는 달리 감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일이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액 이하가 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세금이 없다.

 

ㆍ비과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단,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 시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됨. 서울 등에 적용되던 거주요건은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됨)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기존주택은 2년 내에 양도해야 함)
-1세대가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일반주택 외에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임대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2012년 개정세법)

 

· 토지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

 

· 금융자산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최고 15.1%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생계형저축(60세 이상의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저축) 등

 

ㆍ감면
감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MF기간 중에 취득한 임대(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필요 주택 수가 5호 또는 2호 이상이어야 함) 또는 신축주택(일정기간 내에 신축된 주택을 말함)
-최근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등

 

· 토지
-8년 자경농지와 대토농지(대토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상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수용된 토지 등

 

· 금융자산
-세금우대저축(9%로 과세되는 저축)

 

ㆍ공제금액 이하
상속과 증여의 경우 다음의 금액 이하로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ㆍ과세소득에서 제외
다음의 소득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차익 등

 

노점상은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행정상 이에 과세하기가 힘들어 과세를 유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