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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택 임대사업

[구미원룸매매 투자정보] 임대사업 할 때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 할 때 주의할 점은…

Q :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수원에 주택을 두 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보유한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번 '8·29 대책'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까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고 30%까지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이 이번에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가구 이상이면 되고 취득 주택의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쉽게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태지만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급매물을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지와 개발 호재, 임대 수요, 유동인구 등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새로 생긴 역세권 주변, 상근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 주변, 대학가 주변 등이 수요가 꾸준합니다.

임대주택 취득(통상 잔금 지급일)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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