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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원룸매매 투자정보 〉2011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접하셨겠지만 아래 내용은 전면 개편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를 취득세 하나로 통합하는 등 세목과 세율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세부담 측면에서는 종전과 동일하다는게 정부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다만, 2010년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제도는 1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한다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방세법의 분법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으로 나누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을 확대개편한 지방세기본법,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과세 와 감면, 감면조례의 일부를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지방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제1장 14절 100조문을 10장 14절 147조문으로 하여 새롭게 제정되었다.

1) 수정신고제도 개선
① 현행 지방세법은 법률이 정한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발생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하지만
② 지방세기본법은 사유제한 없이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한다.

2) 기한후신고 확대
① 현행 지방세법은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취득세에 한하여 기한경과 30일 내에서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다.
② 지방세기본법은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한다.

3) 성실납세자 보호
①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절차 진행 가능하다
② 지방세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관허사업 제한 요건 강화
①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회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세무조사 기간 명확화
① 현행 지방세법은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없다.
②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였으며, 서류제출 지연, 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종결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지방세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 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5. 유상거래 취득시 유상거래시 취·등록세 감면제도 개정사항

2010년으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규정은 2011년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다만,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위 적용세율 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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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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