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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연금의 선택과 세금문제

내 직업에 맞는 연금 선택법? -  소득공제연금 vs 비과세연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관련하여 각 가정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선택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10년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노후 준비와 관련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연금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세제적격 연금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분류를 한다.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것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뒤에 있는 것은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이 지나 연금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 공제가 되는 연금의 특징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부담금의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꼭 자신의 과세표준(세금을 정하는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55세부터이며, 일정 기간 동안 이상 연금형태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이 종신형 연금이 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세는 5.5%이며, 모든 연금소득을 합해 연간 수령액이 6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가 있겠다.

이 중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이며, 앞의 두가지는 금리형, 연금펀드는 투자형의 상품이다.


비과세가 되는 연금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역시  10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 소득공제는 당연히 되지 않는다. 연금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45세부터이며,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고 위의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들처럼 일정기간만 받는 것도 가능하며 두가지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납으로 수령해도 비과세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비과세 혜택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주어지는데,
금리형의 연금보험,  펀드로 운영되는 투자형의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선택은 ‘도대체 앞의 이런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다. 사실상 금리형이나, 투자형이냐는 선택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지어 지는 것이라 정답은 없지만, 소득공제냐, 비과세냐의 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 직업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득실이 갈리게 되어 있다.

먼저 연금 소득세를 계산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결정되어 진다. 연간 과세가 가능한 연금(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소득공제 받은 연금+기업퇴직연금)을 더한 금액의 연간 수령액이 6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하는데, 분리과세가 불가능할 때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이 받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인적 공제 및 다른 기타 공제를 뺀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해서 세율을 정한다.  

연금소득을 받을 나이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20세가 넘어있을 것이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과세 가능한 연금 중에 소득 공제받은 연금을 제외한 세전 연금이 24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 공제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Full로 적용되고, 과세 가능한 연금 중에 소득 공제받은 연금을 제외한 세전 연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 공제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26.4%의 세율이 Full로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 연금들이 20년 근무를 기준했을 때, 200만원 내외의 연금액이 지급되고, 30년간 근무했을 때 약 320만원 정도의 연금액이 지급되며, 시행초기 단계인 퇴직연금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공제로 가입한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16.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많은 재무설계사나 보험 설계사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9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공제 후 금액에서 최저 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직업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를 위한 세제적격 ‘연금 저축’ 은 은퇴 후 수입이 거의 연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액 연봉자나 자영업자, 일반 직장인들에게 알맞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 비적격 ‘변액연금’ 은 앞서 말한 연금수령액이 많은 직군이나 노후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많아 종합 과세 우려가 놓은 사람에게 알맞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다면 물가 상승률과 장기간의 펀드수익률,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 때 변액연금은 어느 계층에나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득실을 따지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