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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절세테크]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수익형부동산 투자정보

[절세테크]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최근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강남에 위치한 시가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요즘 들어 꽤나 머리가 아프다. 

그동안 상속세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뉴스시간에 검찰이 상속세 탈세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다보니, 자신은 안전한가 싶은 생각에 영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  

A씨가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가 16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사들인 터라 은행 빚도 8억원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8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A씨는 홀로 남은 어머님도 모셔야 한다.

A씨 고민에 대해 친구들은 16억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물려받았으니 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상속공제가 있으니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둥 "제각각"의 해석을 내리기도. 

주변에서 상속세를 냈다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A씨는 문득 대체 얼마를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까지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6억이 추가된 11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A씨의 실제 상속재산은 아파트가격 16억원에 은행 빚 8억원을 빼고 남은 8억원.

그러나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에다 어머니와 관련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추가하면 11억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데, 상속재산은 공제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공제 되는 금액이 크게 규정돼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소유재산이 5억원이상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조언.

부모님 재산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채무 및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면세점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

세무전문가들은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인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절감액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