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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주택과 양도세


김송씨는 2007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1채(A)와 현재 수유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주택1채(B)를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서초동에 한식집을 운영하려고 주택1채를 팔려고 한다. 이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김씨는 현재 1세대2주택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먼저 B를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김씨가 B를 3년이상보유하고,2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못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론 내야한다.
다만 이경우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김씨가 1세대2주택자이지만  일반세율(6~35%)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A(상속주택)를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경우에는 A가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했다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A를 먼저 양도하게 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해야만 일반세율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이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