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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연말정산 올 가이드] 85㎡이하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말정산 올 가이드] 85㎡이하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나
연봉 3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보약값ㆍ미용ㆍ성형수술비 공제 못받아

`유리알 지갑`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올 연말정산은 희비가 다소 엇갈린다.

저소득 근로자는 올해부터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좋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쓴 직장인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낮아져 작년 같은 공제액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받은 직장인들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점도 올 연말정산이 달라진 점이다.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월세 집에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서민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또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서 빌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금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기부금 이월공제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넘겨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비율도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졌다. 직불카드는 공제 비율이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사업자들의 소득 양성화가 목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공제 한도를 줄인 것"이라며 "다만 직불카드의 경우 소비의 건전성을 장려하는 차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 비율을 5%포인트 올렸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ㆍ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인하돼 해당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직장인들 관심사는 올해 과연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국세청이 사례로 제시한 총급여 300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는 이번에 월세 40%까지 소득공제를 더하게 된다. 월세 지급액이 연 240만원이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96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덜 돌려받게 된다. 더구나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직불카드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올해 달라진 계산에 따라 53만7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26만25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작년보다 5%포인트 공제 비율이 높아진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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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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