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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재테크 부동산]◆골치 아픈 세무, 이렇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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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도통 감을 잡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자.

 

 


실무현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세금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때 세무상담은 국세청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도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 : www.nts.go.kr
국세청 전화상담 : #126
국세청 서면상담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우편번호 110-705)

 

 

국세청 상담을 포함하여 세무상담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인터넷 상담이 있다.
이는 주로 국세청 홈페이지이나 기타 개인이나 회사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유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정보에 의해 답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둘째, 전화상담이 있다.
전화상담은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이지만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인식 차이 등에 따라 상담내용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전화상담은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절대 이를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이에 근거해 세무를 잘못 처리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인터넷 상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